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웰컴 투 비디오 (문단 편집) === 가능하다는 주장 === >'''미국에서 미국범죄로 처벌하는 거지, 한국에서 있는 것을 처벌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인이 이거를 누가 다운로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다른 범죄예요. 한국에서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 >''{{{-1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 [[https://news.nate.com/view/20200327n07602|(인용출처)]]}}}'' > * '''범죄인 인도조약은 철저한 상호호혜적 조약이라 ‘[[이태원 살인 사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받았던 케이스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단순히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거부하기 힘들 것''' > * '''특히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이라는 중범죄가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했고, 주범이 한국인인 만큼 송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 >''{{{-1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P4USK8Z|(인용출처)]]}}}'' 적잖은 전문가들은 미국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우선 미국에서 웰컴 투 비디오로 인해서 발생한 범죄들이 한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인터넷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 법에도 저촉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당사자로서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14095|(인용출처)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강제송환 요구]] 위와는 별개로 [[돈세탁]] 혐의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회피할 수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33120|#]]를 적용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legalengine.co.kr/cases/cJ9k24LCowq6Xt2vYG47GQ|2018고단1640]], [[https://legalengine.co.kr/cases/9JpoPRdZyafOwGH2Px1nYw|2018노2855]] 참조). 이로 인해 범죄인 인도법 제7조 2항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문제는 돈세탁으로만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자가 넘겨진 사례가 없고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인도조건[*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과 돈세탁으로 인해 처벌받는 수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피고의 돈세탁 행위가 어느 정도의 형량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었다. 또 절대적 인도거부사유라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미국인이 다운로드받은 것은 미국법으로 관할 가능한 별개의 범죄라고 나와 있듯이 각 행위가 별개로 처리가 가능한 별개의 범죄다. 일사부재리는 이미 판결난 사안을 다시 처벌받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위에 나온 법률대학원 교수의 언급처럼 이 사건은 손정우가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들이 존재할 뿐 한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번 더 판결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손정우를 다시 처벌하려 드는 게 아니라서 법조문 들고 와서 대한민국은 그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들 일단 사안에 맞지 않는 법조문을 들고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략 비유하면 폭행치사 관련 사건에서 폭행치사 관련 조문을 들고 와야 하는데 살인죄 관련 조문이나 판례를 들고 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일단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재판에 넘기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위를 구성할 당시에는 관련법률이 존재하지 않다가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행위구성 당시의 행위에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손정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률을 만든 것도 존재하지 않고 행위 당시와 지금 시점의 법률이 다른 것도 아니어서 소급 관련 논의가 일어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소급입법 관련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 송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한 송환을 하는 것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범죄인을 송환하는 것은 엄연히 조약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송환하면 끝이다. 외국에서 지은 죄로 송환하는 것은 절대적 인도거부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보다시피 쟁점은 7조 2항의 재판 확정 여부였다. 위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시피 손정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지른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범죄에 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단의 신문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시피 손정우의 범죄 행위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다른 국가에서 심판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가지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다뤄야 하는 요건이 다른 국가에서 다른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시작점부터 다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다. >범죄인 인도법 제9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1.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인도거절이 의무는 아니지만 속인주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는 등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강력처벌 여론이 고조되었고 손정우의 범죄 사실이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송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사례만 보아도 가해측의 미국 송환은 피할 가능성은 현실성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강제송환 대상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2004년 이래 한국 법원에서 이뤄진 인도심사 53건 중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가 거절된 건 단 세 건이다. 호주 정부에서 상해범을 송환 요청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이 사건은 한 사건에서 3명이 연루된 것을 한 명당 따로따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가 전혀 아니었다. 범죄인인도 거절은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 거절과 제9조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 측의 셀프 고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해자 측의 셀프 고발로 고발만 되었지 재판 중인 사건도 아니고 수사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손정우의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해 몰라서 조사를 안 했다고 보는것은 착각일 뿐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미국의 송환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법무부에서 범죄인도에 대해 여부를 판단 중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상공개 불가능론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만약 손정우가 송환된다면 미국에서 어차피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웹사이트를 한국인이 못 보도록 막은 것도 아니니 만약 송환된다고 가정되면 손정우의 신상은 누구나 알게 된다. 당장 [[보스턴 칼리지]]에서 발생한 필리핀계 친구를 자살 사주한 한국인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전혀 안 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름과 신상을 공개해 줘서 해외 언론을 찾아본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군지 다 알게 되었다. 또 송환 불가론 중에서 손정우를 재구속시킨 것이 위헌 및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제20조 등에 따라 인도청구가 있을 때는 피청구인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및 집행할 수 있다. 이 송환심사에서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구속했으므로 구속여부 및 구속과정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때문에 손정우 측에서도 송환 여부 심문기일에 이와 관련한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범죄인 자금세탁 관련 혐의 외에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만을 근거로 들었다. 만약 검찰의 재구속이 불법이었다면 손정우 역시 다른 것보다도 재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가장 먼저 근거로 제시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